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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계약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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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11-06 1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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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750나왔구요
10% 먼저내라고해서 지불한 상황입니다
수술은 아직 2주정도 남았는데 사정이있어 수술 취소를 하게됬는데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형수술예약금을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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