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쇼핑몰에서 결국 결제취소를 받았는데.. 적립금 환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연락두절 쇼핑몰에서 결국 결제취소를 받았는데.. 적립금 환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427회
  • 작성일 : 12-04-02 14:46:57

본문

안녕하세요

28300 번 글 썼던 김현주입니다.


쇼핑몰 미야 일로
결국 올앳에까지 전화해서 일을 해결봤는데요,

올앳에서 전화하니.. 연결은 됐던 모양입니다. 소비자들 전화는 일부러 피한게 맞더군요.
결국 결제취소처리는 됐으나
메일 온 걸 확인해보니 적립금 환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립금 환원은 불법 아닌지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네요.. 이것 때문에 지난달 22일부터 지금까지.. 신경쓰여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한거라 제 계좌번호를 알아야 저한테 돈을 돌려주던가 할텐데
그런 문의 일절 못 받았구요.. 그냥 메일로 이렇게 띡, 적립금 환원이라고.. 아..
적립금으로 돌려준다고 해도.. 이렇게 잠수타는 쇼핑몰에서 누가 또 제품구매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이버 범죄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미야랑은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안받구요.. 일부러 안받는게 틀림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4332 기타 강현수 2011-12-08
4327 통신 김수연 2011-12-08
4317 기타 김영석 2011-12-08
4310 기타 박정애 2011-12-08
4300 통신 김미라 2011-12-08
4296 기타 정석순 2011-12-08
4294 유통 이현아 2011-12-08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