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 화장품 강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은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3-09 15:08:23

본문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쯤 구매한 미케일라 화장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열달간 오만원씩 지불하라ㅏ고 강매를 당하였습니다. 92년 2월 생입니다. 그때 구매당시 만19세 였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입금 하였는데요. 이십만원 입금 하였고 지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때 부모동의 없이 구매한것은 무효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품 쓰고 피부도뒤집어져서 다른 화장품으로 다시 구매한 상황입니다.
혹시이런 상황일때 이십만원 지금까지 낸것만 내고 더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 미성년일 때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76 생활가전 김현지 2011-12-26
7074 digital 오현애 2011-12-26
7063 기타 최지형 2011-12-26
7059 통신 박순화 2011-12-26
7057 기타 이재원 2011-12-26
7053 생활용품 이미정 2011-12-26
7050 생활용품 권세일 2011-12-26
7049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26
7048 생활가전 조일영 2011-12-26
7044 digital 김진옥 2011-12-26
7042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6
7036 통신 신은영 2011-12-26
7035 기타

처리

**
김하나 2011-12-26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7031 생활용품 김보은 2011-12-26
7028 기타 유은태 2011-12-26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