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먹다남은 다리뼈 통째로 같이 구워서 배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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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네치킨 ] 굽네치킨 먹다남은 다리뼈 통째로 같이 구워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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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신우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4-10-14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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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을 시켜서 먹다보니 다리가 2개가 있고 살이 다 발라져서 다리뼈만
남은 다리가 뼈만 남은채로 함께 구워져서 포장되왔습니다.
먹다가 발견해서 너무나 불쾌한 마음이었는데요..
점포에 전화해보니 여사장님께서는 본사에서 받은 포장을 그대로 오븐에
넣어서 구웠는데 넣을때 그 뼈만 남은 조각을 봤는데도 그냥 넣었다더군요..
본사에서 준대로 자기들은 조리하기때문에 그냥 넣었다구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본사에 문의하라더군요..
음식을 판매하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소리를 하다니..참으로 믿고 먹을수있을지..
누가봐도 발라먹고 남은 다리뼈를 같이 구워버렸던데요..
참으로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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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전화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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