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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모터스 ]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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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민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6-19 1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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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수리해서 몇일 타지도 못하였어요.
차체에 결함이 있어 운행하지 못한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6월 13일 운행도중 시동이꺼지면서 제차 시동을 걸려하였으나
여전히 시동은 켜지지 않아 쎈타에 연락하니 검사때문에 바빠서 라는 이야기...
밧데리가 문제인가 하는데 밧데리도 2013년 12월경 전반적인 수리를 하면서
교체한것으로 아는데 밧데리 수명이 그리쨞은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고다니시는 오토바이의 빈번한 시동꺼짐으로 운행하시기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빈번한 시동꺼짐 및 시동불량으로 소비자는 실제 차량운행기간이 매우 적고 언제 차량이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선 없이 운행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이 건 차량의 하자를 완벽하게 개선하여 주던가 아니면 하자의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신차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수리되지도 않는 것을 수리하겠다고만 고집하는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건 차량의 하자발생 및 관련 수리내역을 꼼꼼히 챙겨두고, 동일 하자에 대하여 수리한 회수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수리로서 하자를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거나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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