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계약 만료 후 재 약정을 놓쳐서 요금제 25%를 손해보는 이를 위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통신 계약 만료 후 재 약정을 놓쳐서 요금제 25%를 손해보는 이를 위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대광
  • 조회수 : 1,017회
  • 작성일 : 25-09-25 11:12:00

본문

처음 통신사 와 계약 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 약정을 고지해 주는데 이는 불필요한 작업으로 통신사에서 재 약정을 3회 고지해 준 후 고객이 재 약정을 놓치면 할인을 해주지 않고 요금제 할인 금액 25%만큼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만 보임

이는 동일 통신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만 병신이 됨

정말 고객을 생각한다면 처음 계약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것인지까지 계약에 넣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정 할인을 선택하여 지속해주고 타사로 옳기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만 되면 보통 2년 후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약정을 놓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됨

이는 통신사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며 호갱을 유도하는 통신사의 악질 수법으로 만 보임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10 기타 조승현 2011-12-26
7106 자동차 정의달 2011-12-26
7105 생활용품 유연우 2011-12-26
7104 digital 김지숙 2011-12-26
7103 생활용품 신용환 2011-12-26
7102 기타 황현규 2011-12-26
7101 기타 문길성 2011-12-26
7100 생활가전 김준식 2011-12-26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7093 자동차 심기운 2011-12-26
7086 유통 박규태 2011-12-26
7084 기타 김향숙 2011-12-26
7082 기타 유채옥 2011-12-26
7081 생활용품 신혜경 2011-12-26
7076 생활가전 김현지 2011-12-26
7074 digital 오현애 2011-12-26
7063 기타 최지형 2011-12-26
7059 통신 박순화 2011-12-26
7057 기타 이재원 2011-12-26
7053 생활용품 이미정 2011-12-26
7050 생활용품 권세일 2011-12-26
7049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26
7048 생활가전 조일영 2011-12-26
7044 digital 김진옥 2011-12-26
7042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6
7036 통신 신은영 2011-12-26
7035 기타

처리

**
김하나 2011-12-26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