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신발을 주문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강제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랜드셀릭 ] 나이키 신발을 주문하였는데 판매자측에서 강제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산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25-07-10 15:27:26

본문

2025년 7월 7일 22시49분 05초에 해당 4910 앱 쇼핑 사이트 브랜드셀릭에서 나이키 신발을 주문 하였으며
금일 2025년 7월 10일 15시 경 판매자측 에서 010-5818-1748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하여 재고가 없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듯이 말하며 강제로 주문취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취소하면서 어쩌라고 식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소비자 상대로 기만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주문취소가 되어 기분이 상당히 나쁘며 안좋은 발언을 하며 기만하여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6193 기타 오인호 2011-12-20
6189 통신 양미숙 2011-12-20
6188 통신 박준철 2011-12-20
6187 기타 지수현 2011-12-20
6186 digital 박세희 2011-12-20
6182 기타 신은성 2011-12-20
6181 기타 유영미 2011-12-20
6180 통신 신동희 2011-12-20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6127 기타 심영화 2011-12-20
6123 유통 유아영 2011-12-20
6119 기타 남진호 2011-12-20
6118 digital 송영섭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