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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 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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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완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06-18 23:21:06

본문

한달전 약값이 너무 틀려 약사에게 문의시 약값이 올라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여 제약회사에
전화를걸어 알아보니 2012년 부터 동일하다고 하여 다시 약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사가 다시 중간 상인에게 구입한거라 그쪽에서 올려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그쪽 중간상인에게
연락후 물어보니 약값 변동은 없다고하네요
약사가 임으로 약 가격을 올려서 팔수 있나요
10만원 약이 다음달에 20만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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