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담바라 생활한복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담바라생활한복 ] 우담바라 생활한복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민주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13-03-08 11:41:49

본문

제가 우담바라생활한복 싸이트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싸이즈를 잘못기제해서 옷이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싸이즈는 줄여도 된다쳐도

사진에서 본것과는 전혀다르게 너무 싸구려 천에
지퍼도 잘안올라 간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너무마음에 안들어 바로 사진찍어 반품을 했습니다.
싸이즈 기제잘못한거는 제 잘못이라해도 줄여서 다시 입으면 되니까요...
 지퍼도 잘 안올라가고
천이 너무 후질근해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흥부네 가족 같더라구요...

그런데 3주가량 지나도 연락이없자
문자를했더니 전화가왔습니다.
전화했더니 안받더라구 하면서 내가 싸이즈를
잘못올려서 반품이 안된다 합니다.

지퍼도 잘안올라가구 사진이랑 너무틀려 난 도저히 못입겠다 했더니
환불 반품 정책을 버젓이 올려놓고도 반품을 안해줍니다.
처음 이의를 제기할때 분명히 그부분을 문자로 넣었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랑 사진모낸 자료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해준다합니다.
싸이즈 잘못기제한 제 책임이라합니다.
큰건 줄일수 있습니다.
그싸이트에 교환 환불 정책을 왜 올려 놓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불처리 할수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한복의 사이즈를 잘못선택하여 주문하시기는 했지만 한복자체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6497 기타 임소희 2011-12-22
6496 기타 김성희 2011-12-22
6494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91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