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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 티브로드 노인네들을 이용한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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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신영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12-27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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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8월에 저희 외조부모님댁으로
어떤사람이 와서 이거설치안하면 앞으로 TV볼수
없을거라고하시더래요..
할아버지는 장애1급)이시고 할머니는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나라에서(동사무소나 복지관)
해주시는건줄만 알고 그럼 설치하라고 하셨대요..
그후 TV요금이 14800원씩 나오셨고 비싼요금덕에
TV가 나오시는건줄 아셨고요..
근데 얼마전 제가 티비뒤에 셋터박스가 있는걸 보고는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작년쯤인가 나라에서 누가와서 온집마다 다돌면서
티비못보니까 다설치해주고가신거라고..
셋터박스는 티비랑
아예연결이 되어있지도않을뿐더러
조부모님은 사용법조차모르시고..
너무화가났습니다. 사기이니까요
티브로드 고객센터에 전화를바로했습니다.

2012.12.22 처음 전화를했고 모든 상황들을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선 해결하기가어렵고 직접 강북도봉티브로드쪽이랑
통화해보셔야한다고.. 연락이저에게 올거라고하더군요

2012.12.26 전화가 계속안오길래 다시 고객센터쪽으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ooo기사님이 설치했고
할머니가 동의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주신다고 하시지않았냐니까 안갔냐고 다시 긴급으로 메세지남겨놓으시겠다고
하셨고 전 전화를 또 기다렸습니다.

2012.12.27 전화가 또 오지않고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또 긴급메세지 보내놓으신다고하십니다.그래서 그분이랑 통화연결 필요없이 그냥 해지해달라고했더니

3년약정이기때문에 아직 2년이 더남으셨고
지금 해지할경우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고
그래서
제가 계약 위반이고 사기다
그노인네들한테 와서는 그런거짓말을하고 설치해놓고
그동의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없이 사인만받고
(그것도 할아버지명의를..)
동의녹취기록,동의계약서 다그럼보내달라했더니

녹취는 없다고하시더라고요..계약서는 보낼수있다고
그래도 해지는어렵고 해지시엔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너무억울합니다. 여지껏 낸돈도 모자라
위약금까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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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104조에 의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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