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파를 샀는데 본사 A/S에서 AS를 회피하며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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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데코 ] 쇼파를 샀는데 본사 A/S에서 AS를 회피하며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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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누리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12-24 1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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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3월 1일에 올리브데코 분당(궁내점)점에서 가죽쇼파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가죽쇼파의 표면이 갈라지고 표피가 뜯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를 본사 AS에 연락하여 상담한 결과
그 지점이 없어졌고, 지점 사장도 그만 둔 상태이며
올리브데코라는 회사 자체의 사장이 바뀐 관계로 AS가 안된다는 겁니다.

본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사장이 판매한 가죽쇼파의 거래처(공장) 연락처를 알아내어
저와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올리브데코'라는 상표를 보고 대리점에서 쇼파를 구입했는데...
왜 AS가 안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책임전가만 하는지 억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산 쇼파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올리브데코 직영점에서 산건데 가짜가 왠말입니까?

대리점 사장이 가구에 붙는 회사라벨을 쇼파에 붙여서 마치 진짜인것 처럼 판매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본사측에서 회피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그 제품이 정품이라고 생각하지 가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AS도 그 사장이 확실히 된다고 본사측에서 해준다고 장담했는데...
이게 왠말인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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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파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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