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수선집에서 옷을 망쳐놓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수선집에서 옷을 망쳐놓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민옥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11-15 17:43:59

본문

해당 수선집에 옷을 직접 들고가 수선하시는 사장님 앞에서 직접 입어보고 디자인 요청하면서 협의끝나고 옷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수선이 끝났다기에 찾으러 갔더니 단추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있었고 처음에 협의했던 디자인과는 완전히 틀린 모양이였습니다. (제가 옷을 입어본 사장님은 안계셨음)
사장님이 멀리 계시다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옷이 잘못되어있다. 사장님 앞에서 입어보고 다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사장님이 수선하신게 맞냐..'는 질문에 본인이 한게 맞으며 다시 수선을 해 놓을테니 며칠 후 다시 찾으러 오라더군요.
며칠을 기다렸다가 수선이 끝났다는 문자를 받고 갔더니 남아있던 시접을 늘이고 단추를 옮겨놓았으나 여전히 입고 돌아다닐수 없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저는 본적 없는 다른 직원분이 하셨더군요.
사장님께 전화로 그걸 따졌더니, 자기가 지시해서 직원이 한게 사장 본인이 한거지 뭐냡니다..;;
옷은 몇차례 수선과 수선을 거듭하고 제가 세번을 찾아갔지만 저는 그 옷을 수선비를 찾아올 수 가 없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장은 계속 옷을 무조건 찾아가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수선이 잘못되었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맡기신 옷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