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가 작아서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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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가 작아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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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진희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11-09 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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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초록들이라는 곳에서 미국산 닭고기를 구입했습니다
2달 넘게 사용하던거라 별 의심없이 주문했으나 11/5일 주문건이 닭고기가 너무 작게
조각이 나 있어서 치킨으로 사용할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쪽에 전화해서 환불요구했으나
총 40kg(184,000원)중 20kg(92,000)만 환불해준다네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구요
억울합니다
물건은 자기들이 잘못 보내놓고 피해는 왜 제가 봐야하나요
사람이 하는일이라 닭고기 크가가 일정할수 없다고만 얘기하네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것 때문이 아니라  사용할수 없을정도로 작아서 문제인데,
닭고기 찌꺼기들만 모아놓은것 처럼 전부 조각나 있는데 어떻게 쓰나요
그동안 오던것처럼 오면 문제 될게 없지 않을까요
이번만 왜 이렇게 작을까요
분명 그쪽 업체쪽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닭고기가 작아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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