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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브스 태평점에서 운동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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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숙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2-09-12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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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여성 전용 헬스클럽입니다.
운동을 한것은 총 5회 구요  운동등록후 해지기간까지는 11일 입니다.
6개월 카드 선납을 하면 좀 감액이 되기에 조금이라도 아낄요량으로 375,000원 6개월분을
선납했는데요
저하고 시간도 안맞고 운동이 너무 약해서 저한테 도움이 안돼더라고요  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90,000정도를 제하고 해지금을 통장으로 8일이지나서 입금을 했는데요

위약금을 10% 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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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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