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엔피오나) 환불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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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엔피오나) 환불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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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영애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2-05-25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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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www.annpiona.co.kr)에서 2012.05.16 옷을 구입하여 그날 바로 현금으로 돈을 송금시켰어요.
물건 도착한 날은 2012.05.22에 배송받자마자 옷을보는데 옷이 불량인것도 있었고 다른 옷은 쇼핑몰에 나와있는 정보와는 달리 전부 사이즈가 컸어요. 저두 이상하다 싶어서 라벨을 확인하였는데 세상에 L사이즈를 원사이즈 즉 프리사이즈=55~66사이즈라며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을 하며 판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배송받은 다음날 이 쇼핑몰에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인터넷으로도 평가후기에 글을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답은 커녕 아무런 답도 연락도 하지않았고,회피만 했어요. 제가 물건을 받은지라 한번 더 2012.05.24 제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여 쇼핑몰에 들어가 평가후기에 들어가 한번 더 글을 남겼어요.이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드뎌 연락이 왔어요.저는 불량과 제대로 상품설명을 못한 사이즈부분 등 모든 부분이 사실 불쾌하다며  5/16에 구입한 옷 모두 환불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쇼핑몰에서는 불량에 대한 옷은 교환해 드릴 수있지만 사이즈에 대한 부분 등 나머지부분에 대한 환불처리는 절대 안된다는겁니다.
사실 저 억울합니다. 제가 입어보지도 않았으며 옷을 구입한지도 몇일이 된것도 아니고...
어쩜 좋을까요.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를 잘못표시해놓고 환불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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