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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피해 물품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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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4-27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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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23일 창원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위해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모범익스프레스(080-300-0424)"를 이용하여 일반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짐만 싸두면 큰 짐들(가구, 침대 등)은 포장해서 옮기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짐을 받아보곤 엄청 화가 났습니다. 침대는 찍히고 매트릭스는 더럽고, 큰액자(30만원상당)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배관은 생각없이 임의로 잘라서 새로 설치하는데만 36만원이 들었으며, 곳곳에 흠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모범익스프레스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범익스프레스는 단순히 중개만 하고 중간에서 돈만 챙긴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니 미안하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첫째, 이사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째, 이런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셋째, 이런 악덕 이사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일반이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기준은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피해발생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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