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 횡포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위약금 횡포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혜
  • 조회수 : 2,262회
  • 작성일 : 11-12-05 12:20:33

본문

제가 부득이하게 친정으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겟다니까 이전설치 가능 지역이라구 위약금을 내야 한다구 하네여..
그래서 " 제가 일부러 해지를 하겠다는것이 아니구 친정에서두 사용하구 있는 통신사가 있는데...
어떻게 한집에서 요금을 이중으루 내면서까지 인터넷을 두곳을 이용하기는 너무 버거운일 아닙니까..? "
라고 얘기 했더니, C&M 북부케이블 에서 하는 말이 이전설치 가능 지역이라구 이전을 하든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구 하면서.. 권유는 자기네가 했지만 계약을 우리가 했다구 책임을 지라는 식으루 얘기를 하는데.. 그리구 2013년까지 계약을 했다구 위약금을 320000원을 요구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제가 그돈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본사에서는 못 해주지만 오늘 연락하신 분이 자기쪽에서 40% 할인을
해줄수가 있다구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셨는데 설치가능지역이라서 위약금내야 해지된다고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이전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비만 지불하면 되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신불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위약금 면제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4517 통신 송용준 2011-12-09
4516 digital 박혜리 2011-12-09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