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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캐피탈 ]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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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대수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2-11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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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수원에서자영업을하는사람으로물건을구입했는데그물건이필요없고이용가치가없어사용하지도않아반품을하려했으나안받아주고대금만통장에서자동인출되어나가자동인출을해지하고알아본바물건을판사람과돈받는사람이상함을알았읍니다이양자간에어떠관계인지는모르곘지만내가반품을요구하면가지고가는것이당연한것아니지물건을매입한본인을신용불량연체자라고하는행위는무슨행위인지조속히확인하시어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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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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