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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 수수료 미환불및 해지 이행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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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대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25-11-18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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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폰을 사용하다 배달의 민족에 가입이 된줄모르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토스뱅크에서 매달 1990원의 수수료가 빠져나가서 문의 하였더니 배민클럽으로 자동 이체되었길래

배민에 전화하여 해지요청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어려운듯하여 내귀책이라 생각하고 즉시 해지 처리만 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11월18일에 다시 확인하여보니 해지도 안되었고 비용도 매월 통장에서 빠려나갔음.
이에 상담을 하였으나 상담사는 해지도 못하고 센타에서 처리가능하고 환불도 안된다함.

이미 오래전에 전화상담시 해지신청하것도 처리안되고  지금까지 10개월간 1990원씩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해지처리도 안해주고
환불도안된다하는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고 시정처리 부탁합니다

25.3월경 회원가입 및 클럽이용 수수료 발생
25.6월경  회원가입 해지및 환불요청 (전화상담)
25.11    회원탈퇴 안되고 수수료 계속 부당 발생 확인하여 톡으로 상담하였음( 전화 상담은 번호도 알기 어려웠음)

            그러나 상담사는 해지도 안해주고 환불도 어렵다고 답변하고 센터에서 별도로 연락한다고 함.

 결론적으로 나이많은 사람이 실수로 가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전화 상담을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 하여으면 즉시 해결을 해야 함에도
회사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앱화면도 알수없게 만들어놓아 해결을 못하도록 하엿으며  고객들을 우롱하는 수수료 부당 편취금액도 상당할것으로 사료됨
이에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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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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