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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리 ] 우리택배사를 통한 배송 중 제품 파손 및 택배기사 폭언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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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강립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25-07-14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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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송 중 제품 파손 및 택배기사 폭언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 요청

1. 배송 정보
- 수령일: 2025년 7월 12일
- 수령 주소: 마포구 만리재로 101
- 택배사: 우리택배
- 송장번호: 5028615270

2. 문제 내역
- 주말 도착 당시, 배송지에 부재중으로 택배기사가 문자로 물건 도착알림 및 배송비용 청구를 함.(첨부된 사진에는 이미 박스 외관이 파손되어있는 상태가 명확히 보임) 이에 비용을 이체함.
- 저녁에 도착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송된 박스 외관이 찢어지고 찌그러져 있으며, 내부 물품 중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도착함을 확인.
- 해당 건에 대해 마포구 담당 택배기사에게 종이 영수증 청구와 파손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하던 중, 통화 과정에서 심한 욕설 및 모욕적인 언행을 들음. 일방적으로 욕설 후 전화 끊음
  > 욕설이 담긴 통화 녹취 및 기록 / 일시: 7월 12일 19:11, 19:16 (파일첨부)

- 해당 건에 대해 우리택배 포털사이트 고객문의 번호 02-6959-2015 로 07월 14일
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건 문의 하였으나, 택배 물품은 면책으로 해결 해줄 수 없으며, 택배기사 또한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처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답변받음.
- 인터넷에 올리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던 상관없다고 답변. 해결 불가.

3. 요청사항
- 파손 제품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 택배기사 욕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우리택배 측의 공식 입장 요청 및 후속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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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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