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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톰앤래빗 ] 의류쇼핑몰 (주)톰앤래빗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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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주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2-22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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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상품을 여러가지 색상으로 한페이지에 광고를 올려놓아,
한꺼번에 4개를 주문하면서 주문할때 주문 상세 내역에 색깔을 분류해서 써놓았으나
주문메모를 확인하지 않고 한가지 색상으로 모두 보냈기에 전화해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따로따로 주문했어야했다면서 고객님 잘못이므로 배송료를 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 같은 안내는 없고
제가 주문한 상품 홈페이지에도 그런 안내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하겠다고하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콜센타 상담원 직원 이름은 '김보은' 씨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제가 배송료를 내지 않고 상품을 교환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의류쇼핑몰들도 이같은 경우엔 주문 메모를 확인하고 색상 구분을 해서 보내줍니다.
인터넷 쇼핑하면서 이런 막무가내는 첨이네요.

문제의 쇼핑몰에서 제가 주문한 상품 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tomnrabbit.co.kr/shop/shopdetail.html?brandcode=006003000748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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