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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여동자동차매매상 ] 계약서상 내용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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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규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2-01 2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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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 1월 2일에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당시 네비게이션을 차량매립을 위해 매매상에게 위임하여 장착하였습니다

그당시 3d 맵 , 자동 업데이트 되는 제품으로 장착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오늘 확인결과 위계약상의 제품과 틀린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매상 전화 통화를 하여보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중고차 보상기간이 30일 이라하는데 위내용도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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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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