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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XL게임즈사-(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운영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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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규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3-01-22 18:50:19

본문

1.사유
아키에이지 유료계정의 갑작스런 무단 이용 정지로 억울하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경과/내용
XL게임즈사에서 최근 출시한 온라인게임인 아키에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유료이용자입니다.
13년초에 유료결제(3개월 이벤트)후 약2주간 게임을 잘하고 있었는데 13.1.22(화) 09:00경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사유는 자동프로그램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일 이와같은 사유로 정지당한 계정이 약2만개 정도가 발표되었고 저도 명단에 포함된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XL게임사측에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어떤 사전통보도 없이 계정접속을 정지시켰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3.문제점
(가).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근거의 명시도 없이 갑자기 무작정 이용정지조치를 내렸습니다.
(나).13.1.22일 오전 09:30분경 고객센터 담당자와 어렵게 연결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그후 어떤 답변도 조치도 없습니다.
(다).정지된 그 2만여명중에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선량한 이용자도 분명 상당수 포함되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라).이용정지조치를 할경우 사전에 1차 경고/2차 정지 등 당사자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전조치없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채 당할 수 밖에 없는 낙후적인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요구사항
(가).억울하게 정지된 계정 즉시 복구
(나)정지된 시점부터~조치되는 시점까지의 피해보상
(다).불법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감시/적발/이용정지조치시스템 개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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