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가 넘도록 현대 택배 연락 두절 사고 처리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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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3주가 넘도록 현대 택배 연락 두절 사고 처리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옥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3-01-11 10:09:15

본문

이름 박은옥 주소 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송장번호220771339165 분당서현(대) 만수(대) 만수(대) 화물사고
 


2012.12.20 --:-- 분당서현대리점  디앤디샵(DND SHOP)님께서 예약을 하셨습니다.
 
2012.12.20 19:17 분당서현대리점  디앤디샵(DND SHOP)님께서 물품을 보내셨습니다.
 
2012.12.20 20:38 성남중원대리점  분당서현대리점에서 도착하였습니다.
 
2012.12.20 20:56 경안터미널  인천터미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2.12.21 01:07 인천터미널  경안터미널에서 도착하였습니다.
 
2012.12.21 01:09 인천터미널  구월(직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12.12.21 09:46 인천간석대리점  인천터미널에서 도착하였습니다.
 
2012.12.21 09:46 인천간석대리점  인천터미널에서 도착하였습니다.
 
2013.01.03 --:-- 분당서현대리점  운송중 문제가 생겨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 TML란: 현대택배 분류 터미널, (대)란: 현대택배 대리점 의미

 
 
=======현대 택배 사고처리 불만 -100통을 넘게 했는데 연결은 3번 확인도 안하고 기사님 연락처도 공개 불가 하다하고 배송 지연 중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화물 사고 그 후 연락 두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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