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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급되지않은 내용에 따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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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형석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12-20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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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4에스를 어쩔수없이 제가 다니는 회사프로그램을 사용하기위해
바꿔야했다. 그래서 핸드폰 겔럭시노트1로 바꾸러 갔고 판매자는 내게 통신요금제와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4에스의 상태가 좋으니 40만원에 중고폰으로 넘겨준다고 했다. 그리고 난 후
겔럭시노트1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 자세하게 그러나 아이폰의 남은 할부 금액은 내게 언급하지 않고 나는 새로 기기변경된 내용의 서류를 들고 갔다. 한달후 요금명세표 확인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금액 아이폰의 남은 할부금이 고스라니 포함되어 있었던것이다. 만약 기기변경시 아이폰의 남은 할부를 예상했다면 나는 기기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것이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청구로 인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휴대폰기기변경을 한 경우에도 이전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요금은 계속 청구가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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