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수산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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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수산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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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창한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2-11-19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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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청회수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아버님과 지인 한분은 토하고 설사가 심해 새벽에 응급실에 감

병원에서는 둘 다 급성 최장염 및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이라고 함.

아버님은 일주일 병원에 계셔서 80여만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지인분은 약 2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음.

아버님은 일주 일간 일을 못하셔서, 일하시던 한의원에서 다른 한의사를 고용. 약 200만의 경제적 손해를 봄.

같은 날 동네 아시는분도 같은 횟집에서 회를 먹고 같은 증세로 병원 읍급실 방문.

결론적으로 총 4명이 같은 횟집에서 회를 먹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음.

횟집 부장이 병원 방문하여 치료 잘 하라고 하고 돌아감.

입원 후 보건소에 연락하였고 보건소에서 그 다음날 횟집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없다고 함. 그러나 사건 당일 회가 아니고, 그 다음날 다른 회를 사용하였음.

횟집에서는 지금 치료비도 다 주지 않고 50%만 주려고 함.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회를 드시고 최자염등 몸에 이상이 생기시어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치료를 하셨다니 고생이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
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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