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11번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몰 11번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혜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12-11-09 10:37:0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두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넘화가나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올려봅니다
10월 31일 제 e메일로 11번가 라는 쇼핑몰에서 마트특가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빼빼로 데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최저가격으로 판매한단소리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고 아이들 의 사교성 증진과 주위 분들과 즐거운 날을 보내기위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9일 현제 판매자는 보내지도 않고 택배운송장만 발급해놓은상태이며
11번가는 연락처가 불분명 해서 언제 보낼지 알수없다며 무책임한 소리만 하며
환불처리 해버렸습니다
판매자가 11번가에는 서면으로 재고가 없어 보낼수없다고 했다는데
행사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재고도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킨것입니다
재고도 없으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시간과 물질적 정식적 피해를 준건 엄현한 사기 아닌가요
이런사건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책임 하게 판매자 관리를 소을히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11번가의 태도 또한 고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4349 기타 안미정 2011-12-08
4348 digital 이철형 2011-12-08
4345 기타 박세연 2011-12-08
4344 통신 유정희 2011-12-08
4342 통신 이승일 2011-12-08
4340 기타 김현화 2011-12-08
4339 기타 안은정 2011-12-08
4335 생활용품 이민경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