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인터넷 약정후에 모뎀료 인출에대하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브로드인터넷 약정후에 모뎀료 인출에대하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온정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10-26 15:45:07

본문

2003년에 티브로드인터넷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9월에 이사하면서 이전신청을 하면서 인터넷36개월 약정기간이 지나면 임대모뎀료가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6년가 한달에 3,250원의 모뎀료를 낸것입니다. 대략계산을 해도 2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가 환불을 요청하자 상담원은 팀장을 연결해주었고 팀장은 재약정을 하지 않으면 모뎀료는 계속
빠져나가는게 당연하다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약정이 만료되었을때 연락을 안했는지 물어보니 처음에는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연락을 못했다고 전 직원들 탓을 하더군요(상담원)
그런데 팀장은 2007년2008년에 재약정에 대하여 연락을 한 내역을 말하더군요..
저도 그 상담이 기억이 나고요..하지만 상담중 모뎀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고 애기하니
팀장은 재약정을 하겠다고 애기하지 않으면 모뎀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약정을 권유할때는 재약정시 장단점을 고객에게 안내해야하고 물론 재약정시 모뎀료부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응당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팀장은 재약정 한다고 해야지만 모뎀료 애기는 하는 거라며 모뎀료 애기는 안해도 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에게 모든 설명을 하고 고객이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은 계속사용한다면 권한으로 최대3개월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가지 않는 업체를 계속 이용하기 싫어 해지 신청을 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환불받을수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