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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지난음식판매하는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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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새롬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2-07-19 2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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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용인 양지에 있는 홀인원 편의점에서
신랑은 햄버거 저는 샌드위치 를 사서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거였습니다..
샌드위치는 16일까지고
햄버거는 14일까지..
하루 지나는거 판매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3일씩이나 지난거 판매 하니 더 이해가 안갔습니다.
당장 편의점 쫒아가서 유통기한 지낫다 저 임산부인데 어쩔꺼냐고 따지니 알바생인지..멀뚱멀뚱서있기만하고..
냉장고 가서 햄버거 날짜 확인 해 보니 6~7개 중 반은 날짜가 지난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먹은거 뿐만 아니라 다른 진열되어 있는 음식들도 날짜가 지나있었어요
당장 알바생에게 쫒아가서 저기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날짜가 다 지난거라고 냉장고 확인도 안하냐고 하니
또 암말 안하고 멀뚱멀뚱 서있었습니다..
사장 어디갓냐고 하니 잠시 외출 햇다고 해서
사장 연락처 받아내고 사장에게 전화 하니 미안하단 한마디 없이..
그러냐고 그럼 병원가라고 자기네들이 병원비 주겟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통화 한거 녹음도 해놨구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매하는 편의점, 임산부가 유통기한 지난거 먹었다는데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사과 한마디 없던
용인 양지에 있는 홀인원 편의점 신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편의점에서 상한 식품을 판매해놓고 사과한마디없는 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음,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가능한데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기 제품으로 인한 진단결과가 나올경우 발생 3일이내 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사고 사실을 고지하고 병원 치료, 가검물을 체취 하여 원인 규명 후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시,군,구)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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