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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업자의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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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채옥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2-07-01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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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주택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사항들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하였고, 7월현재 계약서상에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의 내역이라며 마무리 공사를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여러차례 부탁전화/문자 드렸으나 1월~4월에는 마무리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이 어려워 해결해주겠으니 기다리라하였으나, 그이후에는 오히려 화를 내며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계약서,주고받은 문자 보관하고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살려고 한 일이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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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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