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건스타일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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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건스타일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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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510회
  • 작성일 : 12-06-25 1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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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쯤 여동생이 미건스타일이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8만원어치 주문하였고 곧바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문자를 보았는데 또 다음날저녁 7시쯤 품절된 물품이 있어 배송을 못하고 있으니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연락주지 않으면 이틀뒤 자동으로 사이트 적립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를 보자마자 전화를 하였으나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녹음말만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때문에 사이트에 가입하는걸 싫어하는지라 이틀내내 전화를 수십통 하였는데 계속 안받더군요. 통화중이거나 안받거나 였습니다. 40여통 한 뒤에야 연락이 닿았는데 죄송하다며 공장에연락해보고 물품확인을 하겠다며 다음날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오고 주말은 물론이고 오늘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네요. 상습적으로 피하나 싶기도 합니다. 돈도 못받고 물건들도 하나도 못받은 상태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기입을 해야만 글을 쓸수 있고 연락도 안되고 전화를 준다하고 여태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필요하시다면 문자 캡쳐사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이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바로 품절되었다고 하여 공장에 확인후 연락주기로 해놓고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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