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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짐 ] 완전 사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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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9-13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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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역에 부근에 있는 웨스턴짐 이라는 헬스장에 이벤트가격이라고해서

1년치를 가입했는데요

가입당시에 1년치에 부담이 되서 고민중에 직원분이 양도도 가능하고 양도할곳이 없으면 헬스장에서도 양도 하실분 구해준다고 가입하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막상 다닐려고 하니까 운동하는곳이 사람이 많은것에 비해  기구도 많지 않고 운동 하나를 할려면 30분이상을 기달려야되서 중도해약관련해서 7월에 문의하였고 해약하면 23만원정도 나온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조금더 60일간정지를 시켜놨는데요 9/13일 오늘 다시 중도해약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환불이 안되고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니 제가 저번에 중도해약상담을 받았다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중도해약하면
9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양도해준다고 거짓말로 불완전가입을 시키더니 이제와서는 중도해약금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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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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