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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제품오인하게하고 다른제품왔는데 반품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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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규라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6-03-13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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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시 MS175 모델을 검색하고, 상품 제목에도 MS175가 표시되어 해당 모델로 인식하고 구매했습니다.상품사진도 동일하게 표기
하지만 상품설명란에 작은 글씨로 ‘옵션’이라는 표시만 있었고, 글씨는 보이지않을정도였고
구매하기누룬다음 선택란에 ‘가방선택’으로 되어 있어 본체에 추가되는 추가되는 사은품 선택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50대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옵션 표시가 화면 하단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쟁후 확인됨 글도중국어로됨
상품 사진과 설명 역시 모두 본체 기준으로 되어 있어, 실제 모델 선택 옵션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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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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