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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먼트 ] 처벌 촉구호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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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유성
  • 조회수 : 1,487회
  • 작성일 : 25-12-26 1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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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특정 기념일(일시 명시) 사용을 목적으로 '지정일 배송'을 전제로 구매한 것입니다. 판매자의 배송 지연 및 고객센터의 무응답으로 인해 상품의 구매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본 건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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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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