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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 커넥트 앱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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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중석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5-07-07 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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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차량 이용 중 기아커넥트 앱을 4년정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명의를 와이프꺼로 변경하고 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니
차량 운행 점수에 따라 할인이 된다고 하여 기아커넥트에 연락해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차량 소유주가 앱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와서는 차량 매도로 기아커넥트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약정기간 이내 해지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하고 있었고 와이프에게 전화가 와서 앱을 가입하라고 했답니다.
위약금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하니
가족간의 차량 명의변경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차량을 매도한 상황이라 가입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해지 전에 알려줬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임을 알려줬으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는데 알리지 않았으니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새로 가입한 와이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기아커넥드 앱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역시 1년 약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1천키로 넘게 타고 나서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만원 할인받으려다가 도리어 몇만원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약정 기간까지 할달밖에 안남았는데
위약금을 받으려는 횡포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받은 문자내역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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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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