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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즈굿(http:/​/www.manzg​ood.co.kr/​)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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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준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12-20 10:52:34

본문

2012년 12월 1일 경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배송된 물건이 이달 4일에 도착했고,
사이트에서 지정한 택배회사(대한통운)를 통해 재배송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맨즈굿' 측에서는 1주일 이상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기다리다못한 제가 직접 전화를 하니
잘못배송된 물건만 받아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시키고자 설명을 잘하고 기다렸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오늘(18일) 참다못해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또 배송은 커녕 이런 접수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도 안하고 있는 상태였고

다시한번 연락주겠다는 맨즈굿측의 이야기에 기다려보았지만... 이시간(19시)까지 전혀 연락없이

기다리게만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물건이 없으면없다, 적어도 오배송에대한 조치도 없고, 전화조치조차 없는 이러한 안일한 고객응대 태도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경에 똑같은 물건이 포함된 주문을 했지만 그때에도 물건의 재고가 모자라서

보낼수없게됐다는 이야기를 몇주에걸쳐 기다리게하고 집요하게 전화한 끝에 알게돼어 굉장히 분노하여 카드취소

조치를 해달라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물건을 주문했고, 물건의 상세페이지에도 재고부족같은 이야기가없어 믿고 주문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기다리게만하다 결국 재고가 없다고 어쩔수없다는듯의 태도로 나온다면 그것은 심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하루빨리 이와같이 무책임한태도로 일관하는 맨즈굿 측에 경고 또는 처벌을 내려주시고

구매하고 18일이상이나 기다린 소비자인 저에게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의 오배송으로 반송하신후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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