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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집등록 후 취소시 이슈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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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2-09-13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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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BR>다름 아니라 금일(9/13) 오후 대한민국맛집(주)로 부터 포항시남구 맛집으로 추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BR>여기에 8가지 혜택을 부여한다는 상담내용이 마음에 들어 맛집등록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BR>하여 결재(서버 접속비용 일기준 400원) 3년치 비용 486,000원 결재하였습니다.<BR><BR>그런데 전화 통화이후 한시간이 채 안되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취소처리 요청을 하였는데, 대한민국맛집(주) 담당의 이야기로는 취소는 가능하나, 호스팅 할당비용 오만원릉 지불하여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BR><BR>홈페이지 개설관련 할당비용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문제는 어떻게 한시간도 안되어 일사천리로 홈페이지 관련 할당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울 뿐이고, 만약에 정말 할당을 받았다면 포항시 남구의 다른 맛집선정 대상에 할당해 주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 판단되는데 업체에서는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BR>(대한민국 맛집 담당 : 영업 김** 팀장, IT담당 조**씨 전화 : 02-74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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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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