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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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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06-12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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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한국유통)서 새송이버섯을 한봉 구입했습니다.
집에가보니 물까지 흐르는 썩은버섯이라 아이를 보내 환불토록했습니다.
가격은980원.
그런데 오늘판매한 물건이 아니라는거예요.
구입한지 30분도안됐는데... 상한식품을 판매한것에 대한 사과도없이 다른버섯을 받아왔다더군요.
화가나 전화를 하니 또 오늘판매한버섯이 아니라는 말만... 그럼사과는 못받고 다른버섯 가지고만 되나요?
의심도받아가면서말이죠. 이럴때 어떻게 해요? 무척억울하고 기분나쁜데 사장은 전화도안받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구매한 버섯이 상하였는데 가게에서는 모른다고 하여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먼저 해당 버섯을 오늘 구매했다는 입증자료, 영수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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