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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46960에 대한 업체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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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철웅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06-11 1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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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경 KT에서 전화가 와서 녹취를 들려주면서(전화상으로 잘 들리지 않았지만) 고객이 이사를 한다면서 인터넷전화와 전화를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인터넷해지 요청이 없었다고 함), 인터넷해지 요청이 없었기기에 고객의 잘못이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 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가 다 해지 되는 줄 알았고,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별도의 일반전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전화와 전화를 해지해달라는 것은 인터넷과 그에 딸린 인터넷전화로 봐야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화와 인터넷을 놓고 갈리는 만무하잖아요?
더군다나 부산에서 홀로 올라와 원룸에 살면서...
오늘부로 인터넷 해지를 한다네요...
저와 KT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비자센터에서 녹취된 것을 확인해보시고 결정 내려 주세요
또한 백퍼센트 소비자 잘못이라면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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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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