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렌도만 방문판매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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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글렌도만 방문판매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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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출
  • 조회수 : 726회
  • 작성일 : 12-04-17 22: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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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나왔다는 말에  외부사람한테 문을 열지않는 겁많은 아내가 문을 열었더니 10~20분 정도 지나
도서방문판매란거 눈치챘는데.... 애기생각해서 설명이나 듣자고 했던 아내에게 책을 설명한다면서
제품의 포장을 뜯고...반품도 안된다면서 결재를 하고 책을 두고 갔습니다.
어떻게 홀렸는지 저한테 전화한통하지 않고 113만원을 카드로 결재했답니다(통상 금액이크면 전화줍니다)
퇴근해서 뭔가 숨기듯 끙끙앓이를 하길래 뭐냐고 물으로 지금까지 적힌 내용을 말하더라구요
반품관련하여 전화하니 안받고 문자를 남겼는데.....안 올듯
지금 싼 책이 정말 그 값어치를 하는지 정상적인 건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우리와잎처럼 당한 엄마가 많터라구요.
생활이 넉넉친 않지만 애기한테 좋은거 해줄려고 노력많이 하는 부부 입니다
이런식을 판매하곤 사후관리 및 AS는 어떻게 한다는건지...말이 안나옵니다...
순진하게 살림만하고 애기보고 남편바라기인 가정주부를 상태로
방문방법부터 거짓말이고 판매방법 또한 사기에 가까운 행각이니
열받아서 글을 올립니다
필독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교제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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