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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신발 반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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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환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05-15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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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구입일: 2014.05.08 12시53분(영수증 참조)
ㅇ반품일: 2014.05.09 (고객접수카드 참조)
ㅇ구입가격: 16만원
ㅇ구입처: 동수원뉴코아아울렛
ㅇ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4-1번지
ㅇ연락처: 031-231-6427
ㅇ반품사유: 신발을 신고 2시간 정도 신었는데 발등이 아프고, 아픈 부위에 모래가 들어간 처럼 따꼼 그려서 신발을 여러번 벗어서 확인해 보았으나  양말에 이물질이나 모래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발을 만져보니 신발자체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이 신발은 다른 신발하고 좀 특이하게 노란색신발끈이 기본으로 디자인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묶인 홀부분 안쪽에 약간 돌출감이 있는 신발이어서 엄지발가락부터 발등위쪽으로 눌려서 아팠던 것입니다. 오른발은 심하게 아팠고 왼발은 빨갔게 눌렸습니다.
끈을 느슨하게 수리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새 신발을 그렇게 신기 싫었고, 신발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임시방편으로 해결되더라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길거 같아서 반품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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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착용하신 운동화 하자로 발이아파 신을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아니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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