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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수 홈페이지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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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영모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26-03-13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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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3월12일에 사이트 가입했습니다
26년3월16일까지 신규회원가입시 5000원지급이라고 적혀있어서 가입했습니다
신규회원 가입 후 5000원이 지급되지 않아 문의하니
일단 그건 종료됐고 어디에 그게 나와있냐 캡쳐해달라 물었습니다(녹음)
업체 실수니 5000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다시 연락와서 맨 밑에 사전고지 없이 종료될 수 있다 적어놨으니 지급할수 없다 번복했습니다
그 후 사이트에선 제목 앞에(종료)라고 수정되었습니다

불만1)사전고지 없이 종료 된건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을 내리던지 아님 종료됐다고 고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문의하니 어느사이트 어느부분에 올라와있는지도 몰랐으면서 쿠폰지급은 안된다하곤 본인들 사이트는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삼다수 본사 홈페이지였습니다

부동산도 계약된 매물 하루만 늦게 내려도 허위광고로 벌금이라 들었습니다
적어도 3~4일전에 종료됐으면 종료됐다는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신규가입자 개인정보만 빼가고 아무런 혜택을 안주는건 사기 아닌가요?
그럼 행사 광고 올리고 27년 말까지 한다고 적고선
사전고지없이 종료할 수 있다고 문구하나 적어놓으면
당일날 바로 종료하고 광고에 표시 안해도 무방한건가요? 소비자들 피해봐도 해당 사이트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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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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