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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일방적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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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미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25-10-30 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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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기간이  지난줄  모른 상태에서 문자로  보낸  약정 연장 할거냐는  문자
바쁜 스케줄에  문자  확인 하지 못한상태에서  다음달 바로  할인전  금액으로  요금부과
본인에게  확인도  안한상태 요금 부과했냐는  물음에 
문자확인 안한 소비자탓....
참고로  12년차 LG통신  회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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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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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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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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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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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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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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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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