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명세서를 2022년도부터 2년건 청구했더니 자꾸 뒤로 미루며 지급을 미루는 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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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손해보험 ] 약국명세서를 2022년도부터 2년건 청구했더니 자꾸 뒤로 미루며 지급을 미루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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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1,158회
  • 작성일 : 25-09-25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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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민원서

수신: 금융감독원 귀중

제목: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부당한 서류 요구에 관한 민원

저는 DB보험(실비)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발생한 약제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해당 약국에서는 영수증 및 명세서를 이미 2회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보험청구 전문 중개 플랫폼인 ‘삼쩜삼(3.3)’ 사이트를 통해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정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미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명세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진료내역’을 추가 요구하고, 담당 부서를 계속 바꿔가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4일전 담당자배정4일전
다른부서로 토스 2일전
또 같은 담당자가 배정 (문자첨부)
그리고 오후에 저가 문자를 하니 그제서야 다른부서로
옮겼다 라고 합니다

특히 담당자는 ‘2년간의 기록이라 금액이 적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정당한 지급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금액 규모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금 지급 지연 금지’ 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 ‘소비자에 대한 차별·불이익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상품명 : 실비
가입시기 : 2000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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