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직원이 동의없이 세타박스와 휴대 기지국LGU-SKT을 바꿨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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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폰 직원이 동의없이 세타박스와 휴대 기지국LGU-SKT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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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명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25-08-26 0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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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혼자서
기존 휴대폰이 기기이상이 있어서
상가건물에 폰 파는 직원에게 고쳐볼겸
폰을 맡겼는데 직원이 이런저런 말 하더니
서류 동의 없이 인터넷 과 휴대폰 싼걸로 바꾸고
기지국도 기존 LGU-SKT 해킹 된곳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하신거같은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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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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