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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퍼센트 ] 임의 영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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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제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25-07-11 0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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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번에 111퍼센트 게임사의 운빨졶만겜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2만9천원가량의 아이템을 구매하였는데 이게제가생각한 아이템이아니어서 환불요청을 구글측에하였고 환불여부는 확인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의환불을했다는 이유로 영구제제를하고 그걸풀고싶다면 다시결제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강제하고있는데 이회사는 유선고객센터도 운영하지않고 채팅상담만하고있는데 답변도 하루에한번뿐이며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있습니다 기존에 결제하여정상적 플레이를 한부분도있으나 그것들은 아무의미없는행동이되었고 뚜렸한제제사유또한밝히지않는바 이에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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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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