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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플로어 ] 넥스트 플로어와 카카오톡 아이템구입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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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산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2-26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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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 플로어에서 게임용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헌데 오류라고 하면서 결재만 이루어지고 영수증만 발송해주고
실제로는 구입이 안됐습니다
게임을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닌지라 환불조치를 받기를 시도 했으나
환불 절차는 오류라고만 나오며 환불이 되지를 않고
메일로 몇차례 문의 하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카카오톡측에 항의를 하니
넥스트 플로어에서 환불절차에 문제를 인정하며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절차대로 응하였으나  또다시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사과한마디없이 이런식으로 대응하는데 분노를 느낌니다
몇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런식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대응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소액결제로 보이스피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괴심한 행동을 하고있는 카카오톡과 넥스트플로에 환불과 사과를 받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않생기게 막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아이템구매오류로 인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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