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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미스타일 ] 돈만 받고 상품은 안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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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수희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13-02-18 17: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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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스타일 인터엣쇼핑몰에서
상품 4가지 구매중 2가지만 배송받았고

나머지 2가지는 품절로인하여 배송받지못했는데

환불을 안해줘요  금액은 121,000원입니다.

전화상담으로 환불해준다고 말은하는데  계속 안해주고있습니다.

1)윙윙머리띠-10,000원
2)시스루스루휘핑 블라우스 -58,000원
3)아방아방블라우스  -6,2000원
4)달랑달랑 목욕가방 -21,000원

이중에서 2),3)번을 못받았습니다. 121,000환불해주세요

구매시기는 2012년 12월 20일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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