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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바생명 ] 현대백화점카드-우리아이바생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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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소은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1-07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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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쯤 현대백화점카드 보험팀에서연락이왔습니다. 우리아이바생명 적금보험을 설명해주시면서 가입을 권해왔고 전화로 1차승인이 되면 자료를 보내서 2차승인을 하시면된다고하여 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현대백화점카드를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으면서 제가 그 보험에 승인이 되어 다달이 카드값으로 보험비가 청구되었다는 것을알았습니다. 그후 바로 보험팀으로 전화해서 이거 무슨소리라고하니 우선 승인을되고 청구가 된다음에 맘에안드시면 다음달 결제일전까지 취소하시면된다고해서 바로취소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나 담당팀장이 안계신다고 12월24일에 연락을 주겠다고해서 기다리겠다고했으나 24일 지나도 연락이 안왔습니다. 화가 너무나서 다시 전화를해서 무조건 취소해달라고하니 취소신청해드리겠다고 해서 저는 취소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번주에 갑자기 현대백화점카드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저번달엔 백화점카드를 쓴적이 없어 이상해서 다시 전화했더니 담당팀장이 아파서 누락이 됬다고했습니다. 꼭 담당팀장님이 직접 취소를해야합니까?? 그밑직원들에게 지시를할수없는겁니까? 제가만약에 청구서를 못봤을경우엔 어떻게되는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취소해달라고 몇번씩 전화해서 간신히 통화해 취소요청한건데 지금에서 안되있었음 어떻게 해야하는지모르겠 더라고요 , 오늘 다시 전화했더니 저보고 직접 아이바생명콜센터로 전화해서 취소하라고하더군요, 근데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청구서를 못봤을 경우엔 완전 덤탱이 씌울뻔한일이자나요.. 하 진짜 열받아서 할말도 없더라고요 완전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했던거자나요,
다신 저같은사람나오지말라고 여기에 신고합니다.
이런일이 다신 없엇으면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보험 가입권유받고 동의없이 결재처리가 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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