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키워드 광고 계약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쇼핑몰 ] 인터넷 키워드 광고 계약 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강우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3-01-05 04:39:54

본문

작년 7월 2일쯤 전화한통이 왔습니다.

한국정보보호인증원이라는 곳에서요

쇼핑몰 광고를 해준다며 좋은 키워드를 상위 링크시켜준다며 3년동안 월 4만원정도 나가는것으로해서
158만원정도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전화 통화상으로 좋은거 같아 카드번호 불러주고 결제까지 해버렸는데요

그쪽 담당하는 여자분이 초보인거같기도 하고 키워드 광고를 올렸다가 기간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중간 한달 넘게 광고가 안나간적도 있고요

첨 하던 여자분 나가고 어떤 팀장이 대신 맡아서 하는데 완전 자기마음데로 말하고 내 계정을 내가 볼 수도 없게 하네요

이런 저런 이유로 ... 30만원 정도 금액 나간거 빼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했다며 환불자체를 안해주려고 하네요

키워드 광고 나간거 대략 많이 쳐서 50치고 100만원정도만 다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거든요

할부로 해서 매달 십만원정도씩 빠져나간느데 그 금액부터 막고 싶네요

궁금한거 정리하자면

1.부당한 계약을 한거같은데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2.지금 할부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달부터라도 막을수 있나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쇼핑몰 광고를 계약했으나 제대로된 광고가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히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2802 기타 피해자 2011-11-30
2798 digital 권명덕 2011-11-30
2797 digital 김성철 2011-11-30
2796 기타 구보름 2011-11-30
2795 생활용품 박태준 2011-11-30
2794 기타 이희진 2011-11-30
2793 digital 류석현 2011-11-30
2792 통신 김유정 2011-11-30
2791 기타 곽혜숙 2011-11-30
2790 digital 김소리 2011-11-30
2789 기타 박병기 2011-11-30
2787 유통 나형준 2011-11-30
2785 기타

처리

**
grace 2011-11-30
2784 생활용품 양지유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